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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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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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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 2기 민간전문가 위원 16명 새롭게 위촉

- 부산에 이어 대전 기본계획 심의지방권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

- 충청권 첫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8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개최하고, 이어서 5차 특별위원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심의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에게 위촉장수여한다.

 

이어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보고 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ㅇ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으로 정부위원(차관급) 13민간위원 16 30으로 구성되며, 2기 민간위원의 임기2(‘26.8.10 ~ ’28.8.9)이다.

 

2기 민간위원 명단 : 참고 1

 

2기 특별위원회1에서 마련정책 기반토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체감하는 성과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안건 1의결안건 2심의한다.

 

보고안건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다.

 

의결안건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으로,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ㅇ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 최초특별위원회 심의받는 기본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재창조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원 등 기반시설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창조 사업이다.

 

ㅇ 이번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특별정비구역 지정 본격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일대일 상담·컨설팅실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체감하는 성과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사업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참고2 :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개요 및 제2기 위원회 구성안

참고3 :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둔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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