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추진위 · 조합에 초기사업비 융자를 1년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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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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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 초기사업비 융자를 1년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
- 연 이자율 1%로 저리 융자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
ㅇ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용역비, 운영비, 총회개최비 등)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지원 제외
□ 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또한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한다. 해당 조건은 ’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올해 사업 예산(422.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 및 보증료율
구분 | 기본 조건 | 특판 조건(’26년 12월 31일까지) | ||
연 이자율 | HUG보증료 | 연 이자율 | HUG보증료 | |
추진위 | 2.2% | 2.1% | 1.0% | 0.4% |
조합 | 2.2% | 1.0% | 1.0% | 0.2% |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
사업연면적 | ~20만㎡ | ~30만㎡ | ~40만㎡ | ~50만㎡ | 50만㎡~ |
추진위 | 10억원 | 12억원 | 13억원 | 14억원 | 15억원 |
조합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60억원 | |
※ ’27년 1월 1일부터는 기본조건으로 적용
□이번 사업은 9.7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문의는 권역별 HUG 기금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기금도시재생포털(https://enhuf.molit.go.kr/fur/index.jsp)→상품안내(상단메뉴)→주택정비사업→정비사업 추진위/조합
권열별 HUG 기금센터 개요
기금센터 | 업 무 구 역 | 대표번호 |
동부기금센터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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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조간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 초기사업비 융자를 1년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주택정비정책과.pdf (17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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