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건

유건만의 노하우, 분석, 진단, 경험을 토대로 만족을 약속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9-05 10:15

본문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본격 착수

- 새정부 추경사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저리 유동성 지원(분양가의 최대 50%)으로 사업준공 및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제2추가경정예산(7.4)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25~’28, 1만호)을 본격 추진한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일반 아파트,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ㅇ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지원대상) 공정률 50% 이상,
지방 미분양 주택(분양보증 가입)

 

(지원가격) 분양가격×50% 이내

 

* 공정률 등에 따라 자금 지원

 

(환매기간)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내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분양가 50%)
+최소 실비용(HUG의 자금조달비용, 세금 등)

 

주택사업 준공 &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ㅇ 먼저 정부 보조(’252,500억원 출·융자)를 통해 HUG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하여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대폭 경감한다.

 

* ‘25년 모집공고분에 한정, 정부 지원을 감안하여 낮은 환매가격 책정 예정(3~4%대 대출 효과)

 

ㅇ 이에 더해 HUG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하여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크게 낮출 예정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3천호(1차 공고, 9.5)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 모집공고 일정() : (‘25) 3천호(2), (’26) 3천호, (‘27) 2천호, (’28) 2천호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모집 공고문, 지원 요건, 평가 기준·절차, F&Q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HUG 누리집(https://www.khug.or.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사업장 소재지별 HUG 관할 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
(동부PF금융지사 02-3771-62876556 남부PF금융지사 051-790-3023305730223056)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3~4%)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첨부파일

유건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빠른 도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의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