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9-05 10:15
본문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 |
- 새정부 추경사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저리 유동성 지원(분양가의 최대 50%)으로 사업준공 및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7.4)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25~’28년, 1만호)을 본격 추진한다.
ㅇ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①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②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③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일반 아파트,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ㅇ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 ➀ (지원대상) 공정률 50% 이상,
➁ (지원가격) 분양가격×50% 이내
* 공정률 등에 따라 자금 지원
➂ (환매기간)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내
➃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분양가 50%)
→ 주택사업 준공 &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ㅇ 먼저 정부 보조(’25년 2,500억원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하여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 ‘25년 모집공고분에 한정, 정부 지원을 감안하여 낮은 환매가격 책정 예정(약 3~4%대 대출 효과)
ㅇ 이에 더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하여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3천호(1차 공고, 9.5)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 모집공고 일정(안) : (‘25) 3천호(총 2회), (’26) 3천호, (‘27) 2천호, (’28) 2천호
ㅇ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모집 공고문, 지원 요건, 평가 기준·절차, F&Q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HUG 누리집(https://www.khug.or.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사업장 소재지별 HUG 관할 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
(동부PF금융지사 02-3771-6287⋅6556 남부PF금융지사 051-790-3023⋅3057⋅3022⋅3056)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주택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정수호 | (044-201-3337) |
|
첨부파일
-
250905조간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주택기금과.pdf (689.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5 10:15:40
관련링크
- 이전글[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5.09.09
- 다음글2027년 상반기 대구 입주물량 1천100여세대 불과…‘미분양 해소’ 발판되나 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