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특별정비예정구역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12 09:50
작성일 25-11-12 09:50
본문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63
[출처] 심민규 기자, 법제처 “특별정비예정구역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불가”, 한국주택경제, 2025.11.11.
관련링크
- 다음글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도 관리시스템 구축 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