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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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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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ㅇ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의서 취합·검증 소요시간(3천세대 기준): (現 서면 방식) 5개월 ↔ (전자동의 방식) 2주
ㅇ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 ’25.3~)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였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물량의 상한(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 특별정비구역은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심의 가능
ㅇ동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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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조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비기획과 등_.pdf (46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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