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 운영비·분양 광고비는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3-12 10:43
작성일 26-03-12 10:43
본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박노창 기자, 대법원 “조합 운영비·분양 광고비는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한국주택경제, 2026.03.11.
관련링크
- 이전글대법원 “상가조합원 추산액비율 0.1 적용, 전원 동의 필요없다” 26.03.16
- 다음글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추진 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