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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조합원 추산액비율 0.1 적용, 전원 동의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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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3-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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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민규 기자, 대법원 “상가조합원 추산액비율 0.1 적용, 전원 동의 필요없다”, 한국주택경제,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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