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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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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성 2023-04-05
    현재 소규모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실은 제2종근린생활실설에 해당되는데, 규재개선방안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면 300제곱미터미만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는 허가가 안 되는건가요?? 댓글삭제